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0) |
보스톤코리아 2014-02-17, 12:23:48 |
이번주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규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개인 생활에 지출한 비용( 즉, 의∙식∙주와 관련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들이 있는 데 이러한 것들을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①의료비(medical expenses), ②세금(taxes), ③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④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란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조정된 총소득 금액(AGI)’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며,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AGI의 10%(또는 7.5%)를 초과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료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비 공제는 미국외의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의료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별 공제 대상인 세금’에는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일부 동산에 대한 세금(personal property tax)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지만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위에서 언급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국에 낸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① 소득세(income tax) 한국에 낸 소득세- 근로소득, 이자소득, …. 사업소득 등과 같은 ‘소득(income)’과 관련된 세금-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낸 소득에 대한 세금(income tax)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에 낸 소득세는 항목별공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굳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②재산세(real estate tax)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와는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세는 항목별공제를 통해서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사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세는 항목별공제가 아닌 그 사업의 영업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Qualified Home)’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모기지 이자)는 항목별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Qualified Home이란 main home과 second home 두 채를 말하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그에 대해 모기지이자를 지출했다면, 그 이자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주택을 ‘Home’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공제가 아닌 임대사업의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항목별공제로 인정되는 모기지 이자란 반드시 Main Home 이나 Second Home과 관련한 이자여야만 합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단체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등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요건을 갖춘 미국의 단체에 낸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줄어들어 납세자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항목별 공제금액중 일부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3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filing jointly)인 경우 $300,000, 부부별도신고(married separately)인 경우 $150,000,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인 경우 $275,000, 독신자(single)인 경우 $250,000입니다.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란 위에서 말한 항목별공제 대신 일정기본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항목별공제나 표준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표준공제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신고자로서 부부 둘다 연로자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의 2013년도 표준공제액은 $12,200입니다. 따라서 이 납세자의 경우 항목별공제액(의료비, 주정부세금, 기부금…등)이 표준공제액($12,200)보다 작다면 굳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없이 표준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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