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9) |
보스톤코리아 2014-02-03, 12:13:55 |
새로운 직장를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용은 상위공제항목(deduction for AGI)이라 하여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즉, AGI(Adjusted Gross Income;조정된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해 해외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Distance Test와 Time Test를 충족해야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건(①Distance Test, ②Time Test)을 총족해야 합니다. ‘Distance Test’란 기존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의 거리가 기존주택에서 기존직장까지의 거리보다 50마일 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Time Test’란 이사한 후 첫12개월중 39주(개인사업자의 경우 24개월 중 78주 기준 추가됨)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이사비용에는 항공료 등 여행경비(숙박비는 포함하나 식대는 제외), 가재도구 보관료및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 새 직장지역에서 임시 거주하는 숙박비, 주택구입비, 기존주택의 양도손실, 자동차 등록세, 운전면허 관련비용, 재산세 등은 공제되는 이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면? 기본적으로 이사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원의 이사비용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회사가 어떤 규정(accountable plan/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지원했는지, 지원해 준 비용이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인지, 공제가 안되는 이사비용인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회사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는 Accountable Plan에 의한 방법과 Non-accountable plan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Accountable Plan’에 의한 방법이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중 증빙에 의해 확인된 실제지출액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의 경비지출을 위해 전도금형식으로 미리 선불 받았다면 증빙을 갖추어 사용경비를 입증해야하며, 미사용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Accountable plan에 의한 경비보전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보전 받은 금액은 소득이 아니며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위의 Accountable Plan에 의한 보전이 아닌 보전액은 모두 Non-accountable Plan에 의한 보전액입니다. Non-accountable Plan에 의한 보전액의 경우 회사에 사용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미상용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전액은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보며, 직원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직원의 영업관련비용으로 봅니다. 본인이 부담한 이사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어 이를 종합해보면, 첫째, 항공료 등 공제대상 이사비용을 Accountable plan에 의해 보전받는 경우, 보전금액은 복리후생비성격의 회사비용이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소득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접 부담한 이사비용이 없으므로 이사비용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공제대상 이사비용을 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보전받는 경우, 보전금액은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고, 지출비용은 직원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제대상 이사비용을 직원이 직접 부담한 것이므로 직원은 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대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이사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이 때는 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보전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전받은 금액은 직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지출한 식대 등은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이 아니므로 이사비용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항공료 등과 같은 공제대상 이사비용을 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보전받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이사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에서 제외된 EARNED INCOME에 배부되는 이사비용은 공제 못 받아 해외 이사비용은 해외소득과 직접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에 의해 소득에서 제외되는 Earned income에 배부되는 이사비용은 다시 이사비용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대한씨는 2013년 5월에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사비용으로 $10,000을 지출했습니다. 김대한씨의 2013년도 근로소득이 $100,000인데, 이 중 $60,000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한씨는 이사비용 $10,000중 소득에서 제외된 $60,000에 배부될 금액, 즉 $6,000 (= $10,000 X $60,000 / $100,000)은 이사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사비용의 귀속시기 이러한 이사비용이 어느해의 비용인지는 해외 거주일수에 따라 ①이사한 해에 귀속될 수도, ②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의 2개년에 걸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사한 해에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최소 120일 이상 거주)에 의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는다면 이사비용은 전액 이사한 해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 2년간의 비용으로 봅니다. 이 의미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관련해 이사비용에서 제외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의 제외된Foreign Earned Income 이사비용 X ------------------------ 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의 Foreign Earned Income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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