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대형은행 수수료 인하로 손님 잡기 한창 |
보스톤코리아 2014-01-27, 12:04: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동안 무료 체킹계좌를 폐지했던 대형은행들이 다시 무료 체킹어카운트를 제공하며 고객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체킹계좌는 과거처럼 완전 무료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담보로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어떤 금액이든 한 번 이상의 돈을 예금하면 월 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시티즌스 뱅크의 체킹계좌처럼 일정 조건이 붙는다. 산텐더 뱅크(구 소버린)는 지난해 10월 월 $1,500이상 월급을 자동계좌입금(direct deposit)으로 했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동계좌입금 월 $250 이상이면 $12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산텐더 뱅크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최소한 2개의 요금을 매월 결제할 경우 $20을 돌려준다. 은행측은 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리 수수료 면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티즌스는 종이 명세서를 발송할 경우 $3을 부과하고 체크북을 주문하면 요금을 부과한다. 산텐더는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경우 $3을 부과한다. 은행들이 최근들어 이처럼 관리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이유는 자동차 론, 학자금 대출, 그리고 모기지 등 여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좀더 확보하고 자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무료 체킹어카운트를 제공해 누구나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동통장입금, 인터넷 빌 페이먼트, 그리고 여러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잡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시티즌스 뱅크 브레드 코너 부사장은 무료 체킹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그냥 자신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이 계좌를 유지하는 대가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형은행들의 최대 문제점은 사기적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래 순서 바꾸기(transaction reordering)다. 체크 결제시 매일 가장 큰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잔액이 모자라는 경우 작은 결제금액에도 초과한도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체킹 계좌의 경우 은행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이 결제를 승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보통 Opt-out.이라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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