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판매한 애플 상대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14-01-23, 18:38:01 |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고 있는 애덤 크리스튼슨, 제프리 스콜닉, 그리고 윌리엄 패럴은 애플이 매사추세츠 주 불공정 거래법(Massachusetts Unfair Trade Practices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 이상의 정보를 판매 회사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애플 매장에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집코드(zip code)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크레딧 카드로 구매할 때 집코드를 적도록 하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애플이 수집한 집코드를 다른 회사에 팔아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수집한 집코드를 이용하여 애플이 원치 않는 마케팅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피해 보상액으로 위법 사실에 대해 건당 75달러, 그에 따른 이자, 그리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애플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집코드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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