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II) |
보스톤코리아 2007-02-10, 23:31:49 |
지난주에는 “I. H-1B는 무엇인가?” 와 “II. 신청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도 계속해서 H-1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II.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는 언제든지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는 매해 승인될 수 있는 비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승인된 H-1B는 신청일이나 승인 날짜에 상관없이 같은 년도10월 1일 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10월 1일 이후에 승인된H-1B는 승인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들면, A씨는 올해 4월 1일에H-1B를 신청해 4월 1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B씨는 올해 4월 30일에 신청해 6월 30일에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10월 1일 부터 합법적인H-1B 신분자로서 노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의 신청은 예정된 노동 개시일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의 6개월 전인 4월 1일이 매년 가장 빨리H-1B 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됩니다. 또한 매년 정해진 할당량이 점점 더 빠르게 소진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즉 4월 1일에 또는 늦어도 4월 안에는H-1B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V. 적극적인 잡인터뷰 (Job Interview) 이미 인터뷰를 잘 했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H-1B를 내 줄 수 없어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충분히 H-1B를 내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고하고 회사가 H-1B 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회사에 다음에 설명된 H-1B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H-1B신청을 요구함으로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신청시 고용인이 해야할 일들은 다음의 같습니다. 1. 고용인 (Employer)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적어도 노동부에 의해 정해진 최소 임금과 같거나 많은 보수를 지불하고 그러한 재정적 능력울 가지고 있다 - 직종마다 정해진 최소 임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H-1B 신청에 들어가는 모든 또는 일부의 비용을 부담한다. -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2-3,000 정도의 비용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 -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만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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