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7) |
보스톤코리아 2014-01-20, 12:03:47 |
이번주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하나인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97,600까지는 세금안낸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97,600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제목이 보여주듯 ‘EARNED INCOME’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EARNED INCOME’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우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위에서 설명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전체내내(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납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면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됩니다.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든지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와 같이 어느기간 중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위의 요건을 충족한 해외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earned income’중 아래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도액은 일 단위(daily basis)로 계산합니다. ① $97,600(2013년 기준)과 ② foreign earned income 에서 ‘해외주거비공제액(foreign housing exclusion)’을 차감한 금액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각각 위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95,200(1인당 $97,600 x 2)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30일 기준’에 의한 첫해연도의 한도액 Physical Presence Test는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을 외국에 거주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첫 연도에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산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시민권자인 김대한씨가 2013년 4월 1일부터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김대한씨가 2013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계산하면, 먼저, 2013년 4월 1일부터 33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날은 2014년 2월 24일입니다. 둘째, 2014년 2월 24일이 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역으로12개월을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일은 2013년 2월 23일입니다. 즉, 김대한씨는 2013년 2월 23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의 연속된 12개월 중에 한국에 330일을 거주한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Physical Presence Test에 의한 김대한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2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312일입니다. 넷째, 이에따라 김대한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97,600 을 일할계산한 $83,428(= $97,600 X 312일 / 365일)입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즉, 납세자가 이 규정을 선택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선택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규정을 선택하면 그 이후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 혜택은 안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각종 비용은 공제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줬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다시 인정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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