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역사 (6) 시오도어 루즈벨트-개혁과 제국 사이 1. |
보스톤코리아 2014-01-20, 11:36:57 |
1884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개혁을 요구하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클리블랜드를 지지했던 독립파 머그웜프 (Mugwamp) 공화당원들에 대한 평가 중에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도금시대 (Gilded Age)의 도덕적 고군분투”라는 수식이 있다.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즈벨트의 개혁드라이브는 상당부분 머그웜프의 유산이었으니까. 루즈벨트는 머그웜프들이 공화당에 반란표를 던졌던 1884년 선거 이후 잠시 정치판을 떠났다가 1889년 공화당으로 복귀했다. 물론 당내 강경파들에게는 단단히 찍혀있는 상태였으나, 이 기간 루즈벨트는 대중적 인기와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뉴욕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그는, 1895년에는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의해 뉴욕 경찰 청장으로 임명되어 약 2년을 재임하고, 1897년 이후 뉴욕 주지사를 지내면서 뉴욕시에 만연해있던 여러 범죄 그리고 부패를 척결해나가면서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매킨리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직에 오르고, 1901년 매킨리가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어찌보면 현직대통령의 유고로 인해 뚝 떨어진 것 같은 대통령직이지만, 대기업의 독점과, 노동법의 부재, 부의 편중으로 인한 계층간의 소득 격차,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만연해있던 그20세기 초반의 그 시절, 개혁을 외쳤던 그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한 닉 네임 “테디” 외에도, 트러스트 파괴자 (Trust Buster)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의 트러스트 해체 노력때문이다. 트러스트란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소수의 신탁자 (trustee)가 경영권을 지배하는 기업형태를 이야기한다. 신탁자들은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합병, 확대하는데 유리해지기 때문에, 결국 트러스트는 ,경영권의 독점이 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최초의 트러스트는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였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통해 오일 및 정유산업에 연루된 기업들의 종적, 횡적 합병을 통해 사실상 미국 석유산업의 90% 에 대한 지배적 경영권을 획득한 후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설립, 유관 기업들의 모든 주식을 지배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독점 구조를 구축하였다. 19세기 말엽, 기업의 정부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자유방임 혹은 무간섭주의 (Laissez-Faire)였으나, 트러스트의 횡포가 심각해지자, 1890년, 기업의 연합과 합병을 규제하는 셔먼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Act, 1890)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트러스트를 규제하는 데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일례로 매킨리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1897년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는 1901년까지의 기간동안만해도 약 2000여 건 이상의 기업 합병이 벌어졌다고한다. 루즈벨트가 재임했던 20세기 초반은 다양한 개혁주의 (Progressivism)가 부상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개혁주의 내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이 지녔던 한 가지 공통된 가정은 정부는 (19세기 식의 기업에 대한 탈규제, 자유방임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위치를 점유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루즈벨트대통령 역시 “정부에는 기업들의 감시와 규제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무기로 트러스트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제일먼저 1901년 J.J. 힐, E.H. 해리먼, J.P. 모건이 함께 설립한 북부 증권 회사 (Northern Securities Company)에 대한 해산명령이었다. 루즈벨트는 이 회사가 사실상 변종 트러스트라고 판단을 했던 것. 소송 결과 1904년 “경쟁을 배제하는 어떤 종류의 합병/연합 (combination)도 불법이다”는 판결이 나왔다. 루즈벨트에게는 트러스트 파괴자 (Trust Buster)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유전된 머그웜프로부터의 유산은 노-사 문제에 대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1902년 전미 탄광 광부 노조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조 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겨울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그들의 파업은 자칫하면 연료 수급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19세기까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파업 해산을 위한 “무력”의 개입이었다. 그러나 1902년 탄광 노조 파업의 문제에 대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조측을 위한 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사용자측을 위한 노조의 불인정을 대화의 채널로 이용함으로써 당시 사태를 해결한다. 이는 대통령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아마 반독점 소송에서도 드러났던) 루즈벨트의 특별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루즈벨트에게 있어 대통령(정부)은 이해 당사자들의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불편부당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던것. 이러한 입장을 스퀘어 딜 (Square De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루즈벨트의 입장은 외교문제에서도 등장한다. 그는 1905년 포츠머스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간의 전쟁을 중재했고, 혹은 콜럼비아와 파나마의 분쟁에서도 (공평하진 않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먼로 독트린에 대한 기본 외교 입장으로부터의 선회이기도 했다. 20세기 초반 미국이 개혁의 시대와 동시에 제국주의의 시대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냥 신기하지만은 않은 이유다. (계속)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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