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교도소 면회객 검사 중단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14-01-09, 17:06:55 |
미국 시민 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재소자 권익 보호 단체들과 함께 써픽 상급 법원에 매사추세츠 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을 제소했다. 소장에서 ACLU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교도소 방문자들에 대한 마약 수색견 검사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다.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마약을 비롯한 밀수품이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교도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약 수색견으로 검사하고 있다. ACLU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정국이 우려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에게 수색을 맡기면 어린 아동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불편한 과정 때문에 교도소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발길을 돌린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상적인 면회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ACLU는 마약 수색견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LU의 고소와 관련하여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교도소의 보안과 재소자들의 안전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교도소 직원들을 불법적인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약 수색견을 사용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고 이들이 사회로 돌아갈 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수색견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이런 마약이 교도소 면회자들로부터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마약 수색견 제도를 도입했다. 마약 수색견 제도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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