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표본 채취 불법이민자에게도 확대
보스톤코리아  2007-02-10, 22:01:42 
원래는 중범죄자들에게 해당되던 것

법무부는 각종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 감옥에 간 사람등의 DNA 표본을 광범위하게 수집할수 있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법무부의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해당자들중에는 불법 이민으로 체포된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조치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일부 범죄 피해자 가족과 성범죄 근절을 추진하는 여성단체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사실상 DNA 유전자정보 채취는 중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여성 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DNA 채취 대상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구금된 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 이다.
지난 1997년에 시작된 멕시코 출신의 불법이민자가 연쇄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이에 범죄대응단체들은 “범죄자가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을 당시 DNA표본을 채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랬다면 이후의 연쇄살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같은 법률이 시행되면 FBI에서 수사히는 DNA표본 검사 건수가 100만건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 피터 뉴팰트 변호사는 “지문과 달리 DNA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잉반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이민자 및 범죄자들의 DNA 표본 채취는 지문채취와 비슷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구금된 불법이민자 120만명은 이미 지문이 정부에 등록되었으며, 불법이민이 아닌 범죄로 체포된 불법이민자는 10만명정도라고 한다.

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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