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받은 오바마 삼촌, 영주권 받아 |
보스톤코리아 2013-12-05, 21:19:29 |
샤피로 판사, 1972년 이후 거주자 영주권 발급 법안 인용
레오나드 샤피로 이민 판사는 올해 69세인 온얀고 오바마가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생활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소득세를 납부했던 것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잔류 가능 판결을 내렸다. 온얀고 오바마는 지난 2011년 프레밍햄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서 이민신분이 노출됐다. 그는 체포당시 경찰에게 “백악관에 전화하겠다”고 밝혔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검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묻자 그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음주운전혐의는 1년간의 보호관찰과 14주의 음주교육을 받은 후 기각됐다. 판사는 그의 품성 판단의 근거로 주위 사람들이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적은 편지, 음주운전 기록, 그리고 20-30년 전 이민관계자들에게 말한 것과의 진술의 차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나에게는 젠틀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 후 오바마씨는 총총히 법정을 나섰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변호를 담당한 클리블랜드 소재 로펌의 마가렛 웡 변호사는 결코 온얀고 오바마씨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으며 판사의 결정에 기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판결 전 이번 케이스도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방식으로 판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온얀고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족 중에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다 발견된 두번째 가족이다. 그의 누이동생 제이투니 온얀고씨는 2010년 난민 신청이 허락되었다. 그녀의 난민신청은 2002년 기각됐고 2004년 추방명령을 받았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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