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S : 무비자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
보스톤코리아 2013-11-25, 12:28:13 |
대한민국은 지난 2009년 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37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외에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무비자 입국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수년간 무비자 방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자국민의 무비자 입국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이러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 방문자와 달리 무비자 방문자들은 방문기간의 연장, 신분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포함) 의 영주권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미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자들은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무비자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반 영주권 신청서보다 철저하게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시 무비자 입국에 맞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는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I-485) 가 신청되면 I-485 pending 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즉 합법적인 신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는 I-485 를 신청해도 이민국의 추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추방절차에서의 어떠한 법적인 대응과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추방절차에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방에 대한 반박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은 여러가지 조건등을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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