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리 사건’ 명예훼손과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 |
보스톤코리아 2013-11-18, 12:51:33 |
크게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한다. 먼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드 사진을 올렸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돼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란물 배포죄에도 걸릴 수 있다. 이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만 변호사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조사는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일리는 11일 자신의 누드 사진이 케이팝 사이트 올케이팝에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일리 측은 올케이팝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올케이팝 측은 "해당 직원이 과거 에일리와 데이트한 적은 있지만, 누드 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에일리 측은 소속사를 통해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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