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재산관리는… 혼전계약서 작성 커플 증가 |
보스톤코리아 2013-11-11, 16:19:2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개인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쓰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카고 소재 미국혼인전문변호사학회(AAML)가 소속 변호사 1,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커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가 지난 3년 사이에 혼전계약 건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자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거의 80%가 부부분리소유자산(separate property), 특히 부동산 소유권 보호가 혼전계약서에서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앨톤 아브라모위츠 AAML 회장은 만혼이 늘고, 혼인과 연관된 재산 규모가 커졌으며, 사람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것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아브라모위츠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의 관행을 얘기하며 “쉽게 말해 혼전계약서 중에 90%에는 주택(때로는 여러 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에밀리 도스코프 변호사는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혼전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놓지 않았을 경우, 주법에 따라 혼인 기간 중과 이혼 후에 재산 소유권을 따지게 된다. 그런데 혼전계약서가 있다면 주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고 설명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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