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3) : 한국의 상가를 팔아 동생의 사업자금을 대주려고 하는데...
보스톤코리아  2013-11-11, 16:15:19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시가 2억5천만원 (10년전에 1억5천에 취득)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팔아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의 사업자금을 대주려고  하는데,  상가를 팔아  현금으로 증여할 지,  아니면 상가를 증여하고 동생이 이를 처분해 사업자금에 사용 하게 할지 고민중입니다. 어느 방법이 세법상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유리한 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의 관계, 양도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양도자산이 비과세 대상인지, 재산이 얼마로 평가될 것인지, 수증자가 언제 양도할 것인지, 거기다 미국의 세금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1. 상가 양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먼저 김한국씨가 상가를 양도한후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를 봅니다.

상가 양도시 : 김한국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상가를 양도하면 김한국씨는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김한국씨는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시 :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를, 동생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김한국씨가 상가 양도금액을 동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인 동생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 상가를 증여한 후, 동생이 상가를 양도한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동생이 이를 즉시 팔아 사업자금에 사용한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상가 증여시 :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를, 동생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김한국씨가 상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 위의 현금 증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김한국씨는 미국에, 동생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상가 양도시 : 동생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동생이 증여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동생은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김한국씨는 동생의 상가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김한국씨에게 적용해 봅니다.
1)상가를 양도해 현금으로 증여하면, 김한국씨는 양도차익 1억에 대해 한국과 미국( Federal tax와 State tax)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증여한 현금 2억5천에 대해 김한국씨는 미국에 동생은 한국에 증여세를 내는데 반해, 

2)상가를 증여하고 동생이 즉시 처분한 경우, 상가 2억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위의 현금 증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동생이 상가를 양도할 때는 김한국씨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동생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2억5천에 증여받아 2억5천에 팔았으므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 김한국씨 사례의 경우 동생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동생이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자산을 5년내 양도하면 특별규정 적용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 당시가액으로 해야합니다(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경비에 포함함) 

따라서 위의 거래가 형제간의 거래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의 거래였다면, 수증자의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할 취득가액은 2억5천만원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1억 5천만원입니다(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비용으로 인정함). 따라서 이익이 1억 발생해 한국의 세금만 고려한다면 먼저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경우나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부인계산 부인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한국의 소득세법에는 거래 중간에 특수관계자를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다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이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그러나 이 규정은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증여한 상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김한국씨 본인이 사용하여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김한국씨에게 귀속된 것이라 판단된 경우,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김한국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면 김한국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동생에게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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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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