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 |
보스톤코리아 2013-11-04, 15:43:15 |
김태백씨는 2010년 취업목적으로 배우자와 두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2010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국해야 해 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년이상 살면 $250,000(부부합산신고한 경우 $500,000)을 이익에서 공제해 준다는데, 귀국한 후에 팔아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경우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미국의 주택을 임대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막상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주택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사이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어서 귀국이후에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돌아간 후에 미국에 있는 주된 주거용주택(main home)이 팔리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에서의 과세 먼저, 미국의 세법을 보기로 합니다. 주택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이므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갖춘 주된 거주주택(Main home)에 대해서는 최대 $250,000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 $500,000)을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여기서 ‘Main home’이란 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양도일로 부터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 어느나라에 있는지는 상관없어 위 규정은 주택이 미국에 있던 미국이외의 다른나라에 있던 그 주택이 납세자의 ‘Main home’에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도 한국의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해 main home의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한국에 있는 주택이라도250,000(또는 $500,000)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어 또한 이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세금신고시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50,000입니다. 물론 이경우도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라면(owned jointly), 부부가 각각 $250,000을 공제받을 수 있어 둘을 합하면 결국 $500,000을 공제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김태백씨에게 적용해 보면, 김태백씨가 귀국해 한국의 거주자(즉, 미국의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양도한 미국의 주택이 그의 main home에 해당하면 그는 $250,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주택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백씨의 main home이 될수 있죠? 자, 다시 Main home의 정의를 상기해 봅시다. Main home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의 주된 거주장소로서 5년의 기간 중 2년의 소유요건과 2년의 거주 요건을 갖춘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김태백씨가 이미 미국을 떠나 양도일 현재 미국의 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일로 부터 과거 5년의 기간중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main home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태백씨가 미국출국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미국의 집이 main home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미국 출국후 3년이내에 미국의 주택을 팔면 main home에 대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김태백씨는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0,000입니다.(김태백씨와 배우자가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면 각각 $250,000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다음으로 김태백씨가 한국의 거주자가 된 후 미국의 주택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살펴봅니다.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해 한국의 거주자가 된 김태백씨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한•미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해외 재산의 경우 5년간 계속하여 한국의 거주자여야 과세함 그런데 거주자가 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사람은 거주자가 된 후 5년이내에 해외의 자산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년간 미국의 거주자(즉, 한국의 비거주자) 였다 한국의 거주자가 된 김태백씨도 귀국한 후 5년이내에 미국의 주택을 팔면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main home에 대한 혜택및 한국의 해외재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주택의 양도시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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