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메디케어의 달
보스톤코리아  2013-10-28, 12:07:48 
10월 15일 부터 12월7일 까지 기간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 플랜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일 년 중  한번 있는 기회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를 갖고 있으면 이 기간에 처방약보험(파트 D)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오리지날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가입자의 메디케이드 파트 A와 B 보험업무를  파트 C 보험회사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파트 C / 파트 D  보험을 갖고 있으면, 이를 각 각 다른 종류/회사의  파트 C 혹은 D로 바꿀 수도 있다. 변경된 보험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현 보험이 2014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에 구매할 수 있는 보험은 어디서 찾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이미 우송된 “Medicare & You”라는 책자에 있다.(사진 참조).  이 책 148 페이지부터 148j 페이지에 파트C 보험 명단을 볼 수 있다.  이 중 월 보험료가 무료인 보험도 다수 있으나, 보험혜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좋을 것이다. 무료로 팔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보험업무를 이관하면서 파트 C 가입자 일인 당 매년 지급하는 $7,000  정도의 수령액만으로도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파트 C 보험 중에는 파트D를 끼워 파는 보험도 있다.  2014년도 파트 D  가입자의 약값 부담 기본방식은 첨부한 도표에 설명된 것과 같이 4 단계로 되어 있다. 먼저 디덕티블을 내고, 그 후 $2,850 까지는 25% 부담, 다음 단계는 가입자 지출이 $4,550까지 가입자가 전액부담(일명 도넛홀), 마지막으로 5%만  부담하는 것이다. 파트 D  보험들은 페이지 150 부터 150c에 기술되어있다. 보험 중에는 $310인 디덕티블도 없이 월 보험료가 $20 대인 싼 보험도 있다. 건강하여 의사 진료를 자주 않거나, 장기복용하는 약이 없으면 저렴한 보험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파트 D보험을 아예 들지 않으면, 후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보험이 없었던 기간 매 한 달에 1% 씩(1년이면 12%)의 부과금을 평생 물게된다.  도넛홀에서 브랜드약과 제네릭약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된 것은 오바마케어 중 이미 실행되고 있는 조항에 의한 혜택이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매년 가입자 부담이 차차 줄어,  2020년이 되면 위의 3단계와 4 단계가 폐지되고, 모든 처방약값의 25%만 부담하게 된다.  비싼 약을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암 환자등에게는 긴요한 혜택이다.   

저 소득층이면 Part D의 보험료와 디덕티블, 코인슈런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tra Help라고 함). 연 수입이  낮은 가입자는 (싱글 $17,235, 부부 $23,265 미만) 자격이 된다. 근처 소셜시큐리티오피스를 찾아가거나, 전화 877-633-4227, 800-772-1213으로 지원할 수 있다. MA 주 정부가 지원하는 SPAP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봉사회 508-740-9188 로 연락하기 바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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