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8) : 정말로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내나요? |
보스톤코리아 2013-10-16, 14:37:31 |
지난 몇주간 상속세와 증여세 이야기를 하던 중 미국에서는 5백만불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수증자 1인당 $14,000까지는 증여로 안 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①상속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상속재산뿐만 아니라 ②1976년 이후 증여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등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간증여면제액 ‘이란 1년동안 수증자 1인이 증여자 1인으로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2013년도는 $14,0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증자 1인이 2013년도 중 증여받은 금액이 $14,000이하면 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2013년도 중 자녀3명에게 1인당 $14,000씩 총 $42,000을 증여했다면, 수증자 1인당 $14,00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김한국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나중에 김한국씨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4,000을 초과해도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를 택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도 그럼 김한국씨가 자녀 1인에게 $20,000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액 $20,000이 연간면제액인 $14,00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한 $6,000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를 택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혼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부부가 서로 승낙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비록 김한국씨 혼자 자녀 1인에게 $20,000을 증여했지만 부부가 승낙하면 각각 $10,000씩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김한국씨부터 받은 금액이 $10,000이어서 연간면제액인 $14,000이하가 돼 김한국씨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하며,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여 부부분할증여임을 밝혀야 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통합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낼 세금없어 자, 그럼 김한국씨가 자녀1인에게 연간 $100,000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연간면제액 $14,000을 초과한 $86,000(부부분할증여를 신청하면, 김한국씨가 증여한 금액은 $50,000이므로 $14,000을 초과한 $36,000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다음에 김한국씨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가 있더라도 김한국씨는 평생동안 증여재산가액(및 상속재산가액) $5,250,000에 해당하는 세금$2,045,800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하는데, 이는 $5,250,000을 증여(또는 상속)하면 그에 대한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2,045,000이지만 여기서 $2,045,000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액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생존중인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5,250,000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최대 $10,50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증여세• 상속세 는 내야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되는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이 $5,250,000이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의 내용은 연방(Federal)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별도로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각 주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MA주를 예로 들면, MA주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합니다. MA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000,000는 단지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신고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1,000,00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 한국씨가 ①재산 $5,000,000 중 $4,500,000을 증여하고 나머지 $500,000을 상속했다면,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여부는 실제상속재산 $5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속재산 $500,000과 사전 증여재산 $4,500,000을 합한 $5,0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례는 상속및 증여재산 합계액 $5,000,000이 기준금액보다 커 상속세 대상이됩니다.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 되면 실제 상속한 $5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상속재산 $500,000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님). 이때 구체적인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는 내야 해 또한 증여나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산 $5,000,000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는 것은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으로, 각 주(State)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주에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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