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범 타운 경계 넘어 추적 허용법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13-09-30, 13:58:13 |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특별한 범죄가 아닌 음주, 교통위반 운전자를 타운 경계를 넘어 추적할 수 없게 하는 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매사추세츠 주 하원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 25일 매사추세츠 하원 법사위 심의장에는 86명의 타운 경찰 서장들이 모여 지난 23년동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던 타운 범위 밖 추적 허용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번 법안은 웰슬리 하원의원 엘리스 핸논 페이시의원이 상정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들이 다른 타운으로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의원들이 이 간단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 같은 범죄들이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법원은 지난 1990년 판결을 통해 경찰은 타운이나 시 경계 범위를 넘어 교통위반 등 사소한 범죄를 범한 운전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운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타운이나 시 경계범위를 넘어간 차에서 마약이나 총기를 발견한 경우에도 기소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법 법안에서는 경찰의 관할 지역의 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박고 자신의 지역에서 시작된 수사를 다른 관할지역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현재 이법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이를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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