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생생정보 |
보스톤코리아 2013-09-09, 14:41:4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에 처음 온,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한인들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내고 싶지만, 현실은 꼭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법. 특히 렌트를 얻어 거주하는 집(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 선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집주인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찰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상황판단을 잘해서 대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오전 7시~밤 11시까지는 68F이상, 밤 11시~오전 7시까지는 64F 이상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중앙 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나 콘도는 온도가 법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주법은 세입자의 조용히 살 권리를 보장한다.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거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집주인이나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찾았다가 불필요한 잡음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배수, 전기, 사전에 설치돼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집주인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직접 해결한 후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만큼 다음달 렌트비에서 제하는 방법도 있다.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집주인에 따라 열쇠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주법에서는 렌트비 납입 일자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집 주인이 연체비를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보통 렌트 계약시 세입자는 첫달과 마지막달 렌트비, 그리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선불로 낸다. 렌트 계약이 종료될 때 집이 손상돼 있으면 수리비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집 주인은 집의 손상상태에 대한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벽이나 기둥의 긁힌 자국, 그림이나 시계를 걸기 위해 박아놓은 못 구멍 등도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집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자료 출처: 보스토니안 )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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