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 수감
보스톤코리아  2013-09-09, 11:50:54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정원 최장 10일 ‘내란음모’ 수사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됐다.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이날 저녁 7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는 게 연합뉴스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약 3시간에 거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심재환•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고, 검찰은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를 인터뷰 해 기사를 보도한 한겨례는 동안 “국정원이 나를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르오(RO)의 결성 경위와 시기,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국정원은 최장 10일 동안 이 의원을 상대로 내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하게 된다. 이후 국정원이 이 의원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한 후 기소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국정원은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6일 우위영 진보당 대변인과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11일까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조선일보가 공안당국 관계자를 인터뷰한 보도에 따르면 "RO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소환조사와 RO 조직원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물타기 Vs 긴급 사안 수사 불가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입장에 따라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정국돌파용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내란이란 중대범죄에 수사 시기를 저울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묻고 내란 음모사건에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4일 색다른 주장을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량은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은 국정원의 조력자이자 통합진보당원인 이모씨에게서 비롯됐는데 이모씨의 신병을 두고 국정원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지난 달 28일 공개수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의 보안상의 문제가 대두됐다”며 “자칫 사건을 망칠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 국민일보는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내부 조력자(이 씨)와도 1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돼 당국이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공개수사로 불가피하게 전환했다’고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평소 공안당국에서 연락을 취하면 이 씨와 3~4시간 안에 접선이 가능했는데, 현재(30일) 연락이 끊겨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이 오랜 기간 뒤를 밟아 온 통진당 내부 연락책이 갑자기 사라진 것 등도 사건 노출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이는 대선개입 의혹으로 국정원이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을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적으로 터뜨렸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국정원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 씨가 잠적했다는 당초의 설명과 달리 이 씨가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정황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정원의 기획설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제보자(이 씨)가 향후 재판 때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내용을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정원이 이 씨와 적어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거나 이 씨를 보호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중인 하주희 변호사는 4일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확보한 많은 증거물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씨의 재판 출석은 꼭 필요하다”며 “만약 이 씨가 실제로 잠적했다면 국정원은 혐의 입증의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적했다는 이 씨가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다는 정황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놔두고라도 국정원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결정적인 시기를 틈타 초대형 공안사건을 터뜨렸다는 의혹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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