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3-08-26, 13:39:31 |
1. 신종 전화 사기 최근 이민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우선,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자신들의 전화를 이민국에서 전화하는 것 같이 자신들의 caller ID 를 이민국 같이 보이게 합니다. 이민국 직원이라 소개하며 중요한 개인 정보 즉 social security number, 여권번호 등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몇몇 제한된 신청서 (종교관련 신청서,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케이스 등) 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에서 개인 신청자들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신종사기에 이민국은 이러한 전화를 받는 즉시 ‘No, thank you’ 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성 결혼 영주권 국무부는 약 2주 전부터 동성 결혼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이민비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7월초 대법원의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에 대한 위헌 판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동성 결혼자들도 이성 결혼자들과 똑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동성 결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서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단,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 (state) 또는 나라에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 개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이전 최근 이민국은 신청서에 대한 효과적 처리를 위해 몇몇 신청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사량이 적은 부서로 신청서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I-130 가족초청 이민신청서, I-751, 임시 영주권 갱신 신청서, I-821D 등이 이번 조치에 해당됩니다. 이민국은 이전되는 신청서에 대해 이전에 대한 notice 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notice 를 받으시고 신청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되는 신청서 이전은 다른 이유가 아닌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것이니 너무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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