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약사범 처벌기준 완화 |
보스톤코리아 2013-08-19, 14:22:3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2일 미국 변호사협회 강연에서 “죄가 경미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1986년 ‘반마약남용법’이 통과돼 도입된 이른바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의무형량’ 조항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최소의무형량’이란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사범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소한의 형량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마약사범은 예외없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홀더 장관은 또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마약사범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징역형 대신 약물치료나 사회봉사명령을 구형할 수 있도록 연방경찰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 범죄에 연루돼 있지 않고 형량의 상당 부분이 집행된 고령의 재소자와 모범 재소자들에 대한 특별 석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제도 변경의 배경으로 불공평한 법 적용과 처벌의 비효율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지켜온 몇 가지 주요 법규는 특정한 집단, 대체로 가난한 계층이나 유색인종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었다. 부당하게 적용됐고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미 연방 교정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소자는 약 22만 명으로 이 가운데 37%는 흑인이고 34%는 히스패닉으로 나타났다. 흑인이 전체 인구의 12%, 히스패닉이 16%인 것을 감안하면 법 적용이 편향됐다는 것이 제도 개선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결정에는 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의 재소자 수는 전세계 재소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 전체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것. 현재 미국의 교도소는 수용능력의 40%를 초과해 과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소자의 47%가 마약사범이다. 법무부는 2010년 연간 범죄자 구금비용만 800억 달러를 지출했다. 홀더 장관은 “범죄자 구금은 이들을 단죄하고 가둔 뒤 잊어버리는게 아니라 잘못을 징계하고 갱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교도소에 투옥해온 현행 사법시스템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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