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1) |
보스톤코리아 2013-08-19, 13:52:42 |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 받으면 증여 아니다” 이는 며칠전 한국의 모 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이와 관련한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경우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여기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란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및 ③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 등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대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를 매매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고령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대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이른바 ‘자식연금’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에 사는 아들(A)은 2010년 6월 어머니(B)로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넘겨받았다. 아들(A)은 소유권 이전 당시 어머니(B)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간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지급할 생활비를 매매대금으로 처리했고 계속 살도록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로 판단하고, 아들(A)에게 2166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아들(A)은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2012년 9월 “아들(A)가 증여받은 것이 맞다”며 “다만 증여받을 당시 해당 아파트에 설정돼 있는 채무를 아들(A)이 갚았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라”고 처분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증여세 922만여원을 부과했고 아들(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이 소송에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A)이 아파트 매매 계약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120만원씩 총 6910만여원을 어머니(B)의 계좌로 보낸 점을 주된 근거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역모기지론(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채무가 많았던 아들(A)이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만큼 세무서 주장처럼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를 아들(A)이 모두 갚아준 점 ▶어머니(B)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압류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A)이 부모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원했을 동기가 있다는 점도 판단근거로 고려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대신 노후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판단한 법원의 첫 판결”로서 “‘자식연금’도 주택연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 주택연금 형태의 부모•자식 간 증여를 매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 해 5000여 명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대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은 부모•자식 간 매매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1월 신모씨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아 부과받은 증여세 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씨가 계약서상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지 않은 만큼 증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이 모 일간지의 기사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자식연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자녀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도자(즉,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식연금’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때 부모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의 방법을 택했을 때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비교해봐야 어느것이 세법상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자식연금’이라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자녀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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