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인협회 E.R.P. 세미나 참가 적극 호소 |
보스톤코리아 2013-08-15, 19:20:5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지역 세탁인들의 환경 준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E.R.P프로그램(Environmental Results Program)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세탁인협회는 오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새로운 사항에 대해 알리고 E.R.P.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뉴잉글랜드 세탁인 협회(회장 조온구)는 “올해 실시되는 환경보호부의 규제조항이 다소 변화가 있어 많은 세탁인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E.R.P 세미나에 반드시 참가할 것을 적극 권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 규제를 두고 환경보호부 담당자와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동안 환경청에서 추진하던 강력한 규제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반면 E항과 F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세탁인들이 이번 E.R.P.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폐기물 처리기록 및 향후 환경보호부에서 제시한 환경보호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오는 9월 15일까지 환경보호부 (MassDEP, Departma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이하 DEP)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5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30일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추가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00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해 업체를 폐쇄해야 한다. 협회는 “자칫 문화적 차이로 잘못 기재할 경우, 전산에 기록 되기 때문에 추후 이상이 있을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지역 세탁인들 모두 참석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사항은 조온구 회장(508-826-5270)이나 조봉준 이사장(978-854-2044) 에게 하면 된다. 일시: 8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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