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아파트 임대업주 반드시 등록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3-08-12, 12:39:14 |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내에서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들은 반드시 보스톤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말 승인된 아파트 임대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반드시 보스톤 검사국(Boston 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에 오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미 지난 1일이 등록 기한 마감이었지만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한 달 등록기간을 연장했다. 아파트의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인된 이 법은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주인들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스톤 시 법은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하며 공공 아파트를 비롯해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 유닛이 6개 이하일 경우 제외된다. 집주인들은 최초 등록비 $25을 부담해야 하며 매년 갱신할 경우 유닛당 $15을 부담해야 한다. 2013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등록마감은 매년 7월 1일이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규는 매 5년마다 아파트를 인스펙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유닛의 세입자가 바뀔 때만 인스펙션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고 난 후 45일 이내에 인스펙션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했다. 단 10% 미만의 아파트 주인들만 이 법을 준수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98%의 아파트는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접수될 때만 인스펙션을 받았을 뿐이다. 등록이 시작된 지난 5월 1일 이래 약 2만6천 150 아파트 유닛이 등록했다. 이는 등록이 의무화된 14만 아파트 유닛의 20%에 불과하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인터넷(www.cityofboston.gov/isd/housing)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617-635-1010으로 전화 해 신청서 이메일을 부탁할 수 있다. 직접 보스톤검사국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도 된다. 1010 Massachusetts Ave., 5층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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