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면?
보스톤코리아  2013-08-05, 10:30:31 


아직도 다운로드받으십니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화 등을 허락 받지 않고 복사하거나 유포하면 위법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불감증이다.

미국 당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강력 단속하고 나섰지만
한인들 대부분은 아직도 인터넷 다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즐기던 한인 박 모 씨(50대)는 최근 인터넷 사용 회사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

자신의 다운로드 행위가 불법임을 전혀 몰랐던 박 씨는 지인에게 물어 그동안 다운로드 받았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불법 파일이라는 사실과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인 중에는 아직 불법 콘텐트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음반 회사들이 더이상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한 것.

2009년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유포시킨 혐의로 제소된 보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의 학생 조엘 네텐바움(Joel Tenenbaum)은 지난 달 67만 5천불을 변상하라는 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여성 토마스 라셋(Thomas-Rasset )이 음악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22만 2천불의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 실태 또한 심각하다.

보스톤에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공식 변호사는 “최근 한인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련된 상담 의뢰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인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다운 받은 음악이나 영화가 그 저작권 분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인 청소년들은 “음악 한 곡 당 다운로드 가격이 1불이다. 너무 비싸다”고 반응했다. 이들은 상당수 “유포만 안시키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다들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분명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허락 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에 비유하며 25만불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공식 변호사에 의하면 그에게 상담을 의뢰한 학부모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1만 2천불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영화 파일 12개를 다운 받았던 이 한인대학생은 영화사로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음악 파일들이 그 집에서 사용된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명백히 저작권이 침해 행위인 바 민사적으로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니, 민형사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정 금액의 합의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질 경우 많게는 15만불의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사범으로 남는다. 이에 부모는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최근 음악이나 영화 저작권자들은 웹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다운로더들은 개인으로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실익도 없고 자원도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을 대상으로 한 KBS•MBC•SBS 등 한국 방송 3사와 CJ E&M 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 또한 한층 강력해지면서 운영자는 물론, 일반 사용자도 불법 콘텐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방송 콘텐트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합법 사이트는 KBS•MBC•SBS 방송사 및 CJ E&M 같은 콘텐트 공급회사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들이다.

최근 보스톤에 선보인 엔 티비 닷컴과 온디멘트코리아닷컴 등은 합법적으로 판권을 보유한 사이트로, 방송 3사 외에도 jTBC 등 종편이나 엠넷 등 케이블 채널의 다양한 콘텐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시간 시청과 주문형 시청(VOD)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키닷컴에서는 영어에서부터 콘텐트에 따라 1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된 한국 콘텐트를 만날 수 있다.

그외 훌루닷컴, 데일리모션닷컴 등은 유튜브와 유사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적법하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토도우닷컴과 유쿠닷컴 등은 중국 버전 유튜브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이트에 불법 콘텐트가 업로드,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이트는 일부 회원 가입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한국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법으로 규정된 온라인 제작권 위반의 예

▲ 불법다운로드 ▲MP3 노래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유료 불법 음악/영화 다운받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해 불법 유포한 경우 ▲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악/영화 CD 를 복사해 주는 행위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메일 첨부파일에 실린 음악을 다시 친구들에게 포워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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