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무료 세금보고 |
보스톤코리아 2007-01-30, 00:37:46 |
4인가족으로 연소득이 $38,348이하인 저소득층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리펀드 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에 해당되며 최고 $4,536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종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보고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신분증,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서류 미비자(undocumented)의 경우 Taxpayer ID number, 그리고 W-2양식, 렌트 비용(랜드로드의 이름과 주소), 지난해 세금보고서 등을 지참해서 세금보고 기관을 방문,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기관은 617-918-5275로 문의하거나 www.bostontaxhelp.org에서 찾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스톤의 경우 22개소에 이런 무료 세금 보고 장소가 있으며 보통 하루만에 세금보고를 처리해준다고. 보통 세금보고를 하면 10일 안에 리펀드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개의 계좌에 리펀드를 나누어 바로 적립시킬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체킹 계좌, 세이빙 계좌, 그리고 IRA계좌 등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나누어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라우팅 번호 및 계좌번호도 준비해 가야 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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