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1) |
보스톤코리아 2013-07-29, 12:29:05 |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상의 피고용인(employee)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피고용인은 연방보험료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자영업자는 자영보험료법(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득의 15.3%)를 재원으로 합니다. 한국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는 사업장 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에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합니다(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의 경우 국가가 일부금액 보조함).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양국간의 규정이 달라 한가입자에게 두나라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나 장기 취업 및 이민 등으로 연금가입국가가 변경된 경우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수급권 등에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첫째; 양국간의 이중가입 면제, 둘째;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의 가입기간 합산, 셋째;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넷째; 연금 수령액의 해외 송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이중 가입 면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양국간 이중 가입 면제 규정입니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나라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적용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습니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국에 근무하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 근무하면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해외지사나 관계회사 등에 파견된 파견 근로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게 됩니다(4년 연장 가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나온 직원의 경우 5년(연장한 경우 9년)이내의 기간 동안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받습니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거주국의 법령적용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인의 동일한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미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미국에서는 자영업자로, 한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의 법을,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가입기간의 합산 협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한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미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미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미국의 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6크레딧) 이상이어야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가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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