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
보스톤코리아 2013-07-15, 10:55:26 |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제한 등 불편 해소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영주권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물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고 법무부, 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주민등록법이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경우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등 경제활동에서 제한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쪽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9일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중 확정된 안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외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 편의 및 체류 안정화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확대 추진, 영주귀국 희망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방안 마련이다. 또한 재외동포들을 위한 역사특강 및 순회 역사교실 등을 운영키로 했으며, 한국학교 신설과 EBS 교재 보급 및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모국과 동포사회, 동포사회 상호 간을 연결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웍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편리하고 신속한 동포․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SNS를 활용해 1:1 온라인 실시간 민원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들이 본국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법률상담 및 재외동포 전화상담 활성화 등 법률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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