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w's, 가격법 위반으로 벌금부과 |
보스톤코리아 2013-07-09, 14:23:59 |
새 법안에 따르면, 식료품점은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로에 가격 스캐너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스캐너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품목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도록 된 규정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선반에 가격을 게시해야만 한다. 검사 결과, 모든 식료품점이 여름 야외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개 품목의 등록된 가격을 정확한 스캐너 판독으로 전달한 반면 샤우스는 매장의 75%가 쇼핑객을 위한 스캐너도 구비하지 않았고 면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됐다. 그것은 상점들이 식료품 항목에 개별적으로 가격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샤우스는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됐다. 법을 위반한 상점들은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품목들에 대해 2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S의 책임자 찰스 캐롤은 “DOS는 각 품목이 적절하게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캐너는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격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최근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DOS는 샤우스의 다른 지점까지 우리의 설문조사를 확장시켜 그들이 법이 정한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고된 식료품점의 가격들은 각각의 식료품 체인마다 소비자들이 쓰는 비용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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