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3-07-08, 15:29:0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대학 입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위헌성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는 2008년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으며 미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텍사스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합헌이라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라고 돌려보냄으로써 사실상 여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의 판단으로 결정됐으며, 평소 소수자 우대정책을 지지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진 기권했다. 재판부는 "대학교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시생 평가 요소에 '인종'을 포함할 경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법원도 대학의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지를 엄격히 검토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수자 우대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USA투데이가 법학 전문가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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