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 |
보스톤코리아 2013-07-02, 22:31:2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국 등 해외 국가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사망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25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국가유공자들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 다만 법률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국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독립유공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을 제외하곤 국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아 해외국적 취득 국가유공자의 이의제기를 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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