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클리닉 보호 구역 재설정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3-06-30, 15:37:57 |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 클리닉 보호 구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왔다. 연방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 24일, 매사추세츠 낙태 클리닉 보호 구역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낙태 클리닉 보호 구역 법은 35피트 범위의 보호 구역 내에서는 클리닉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행동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스톤, 우스터, 스프링필드 등 대도시에 소재한 낙태 클리닉 앞에서 정기적으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지만 보호 구역 내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들은 보호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낙태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이런 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을 위한 매사추세츠 시민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앤 폭스는 “보호 구역은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시설에만 적용된다. 바로 낙태 클리닉이다”라며 “다른 시설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법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호 구역을 법으로 계속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낙태 클리닉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과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계획성 있는 부모의 모임 매사추세츠 회장인 마타 왈즈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법은 언론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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