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 개혁안 진척 상황 - 연방상원 6월10일부터 심사 착수 - |
보스톤코리아 2013-06-17, 14:42:28 |
최근소식 연방 상원은 이번주부터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놓고 의결심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뉴 햄프셔 켈리 에이어트 공화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민개혁 법안 지지 의사를CBS 전미주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3년 국경안전-경제기회-이민 근대화 법안(S744)'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에이어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법안 공동 발의자 “8인방”을 제외한 첫 공화당 지지 의원이 되어 미주한인 동포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에어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훌륭하게 작성된 초당적 법안이며, 그동안 우려됐던 국경경비 강화 내용도 포함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전체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상원 '8인방'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보한 이민개혁안 찬성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8인 위원회에 속해있는 공화당 의원 4명까지 포함해 총 59표이며, 상원의회법에 따라 연방상원 100명 중 당적에 상관없이 찬성표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누구도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없는 만큼 1표만 더 찬성표로 추가할 경우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가운데 반대편으로 이탈할 수 있는 한두명 만큼 공화당 소속 의원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특별히 플로리다 다비오 상원위원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1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S 744를 보면, 불체자 구제 분기점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에게 일단 임시 체류신분을 발급한 후, 5~10년사이에 추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저의 기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일차관문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지지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복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입장은 불체자 구제를 허용하는 대신 밀입국자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경감시 강화 및 단속 내용을 강화시킬 것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고, 합법이민자의 대기기간이 아직도 엄청나게 지연된 상태에서 그들의 신속한 합법화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공화당의 주장을 수렴하려면, 연방정부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에 상원에서 이러한 공화당의 입장을 함께 채택해 이민개혁안에 포함해야, 이차관문이 될 공화당주도 하원통과를 높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영주권직계가족 문호 대폭 진척 올 회계연도 9월말까지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이민 적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오는 9월 말까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초청 문호(“2순위 A”)를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없는 오픈 상태로 될 것이라 6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연관하여, DOS CUT-OFF에서 이날 공개한 7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해당초청문호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2011년 10월 8일까지로, 문호가 전면 오픈되려면 아직 1년 8개월의 대기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연방국무부의 쿼타완화 조치는 연방 상원에 현재 의결심의하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S 744)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상원 이민개혁안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우선일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