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의무(3) |
보스톤코리아 2013-06-17, 14:24:11 |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는 세금신고시 금융자산을 IRS에도 보고해야 하고, 2013년도분부터는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IRS에 본인의 금융정보를 직접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니…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을 IRS에 보고하도록 하여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2010년도에 발효된 규정입니다. 이러한 FATCA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과, 둘 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중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 보고하는가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미국시민권자(U.S. citizen) ②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③부부합산신고시 미국 거주자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④American Samoa또는 Puerto Rico의 거주자 이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란, 외국인 중 영주권테스트(green card test)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1년중 어느시점이라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H비자나 E비자 소유자 중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나, F비자나 J 비자 소유자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의 영주권테스트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자는 비록 미국와 다른나라(예를 들면, 한국)와의 조세조약에 의해 다른나라(예를 들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서식 Form 1040NR에 관련서식(Form 8938)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신고대상자 중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비록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라도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신고의무가 없다면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대상 기준금액은? 기준금액은 이래의 표와 같습니다. 즉, 위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의 해외금융자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으나 연말에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FATCA 신고대상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범위는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FATCA의 신고대상에는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스왑(swap), 옵션(option) 등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금융자산 중 다른 서식에 의해 이미 신고된 것(예를 들면, 주식을 Form5471에 의해 신고한 경우)은 이를 다시 Form 8938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만약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고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11년도와 2012년도분의 해외금융자산 신고가 누락됐다면, 서식 Form8938 (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작성하여 수정세금신고서(amended return:Form1040X)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FBAR와의 관계 FATCA에 의해 IRS에 관련 금융자산을 보고했다하여 FBAR에 의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의 김한국(부부합산신고자)씨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150,000이라면, 그 합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이 FATCA 기준금액($ 10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IRS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세금신고시 FATCA규정에 의해 관련계좌를 IRS에 보고했더라도 FBAR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한국씨는 6월 30일까지 관련계좌를 재무성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김한국씨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40,000이라면, FBAR 적용 대상이지만 FATCA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관련계좌를 FBAR에 의해 재무성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