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의무(2) |
보스톤코리아 2013-06-10, 17:45:24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 김태백씨는 지금까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김태백씨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RS는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FBAR)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의 납세자(non-resident U.S. taxpayer)’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Taxpayers)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간소화된 신고절차와 해외금융계좌 관련 가산세(penalties)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규정을 적용받나?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09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어야 한다(non-resident U.S. taxpayers) 둘째; 위 기간동안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준법훼손위험도가 낮아야 한다(low level of compliance risk).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기존 세금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수정세금신고서(amended return)를 제출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한 납세자로서 2009년 이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라도 준법훼손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준법훼손위험도가 낮아야 (low level of compliance risk) 여기서 ‘준법훼손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은 제출된 세금신고서 등에 아래의 고위험요소(high risk factors)가 존재하지 않고 , 미납세금이 $1,50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고위험요소가 있거나 미납세금이 $1,500을 초과하면 준법훼손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미국내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미 IRS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통보를 받은 경우 - 이미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다른나라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미국내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의 혜택은 ? 이 규정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 강도는 준법훼손위험이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험도가 낮은 납세자는 신속한 약식감사를 받게 되며 해외금융계좌 지연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납세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강도 높은 전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에 정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외 거주 납세자는 ①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미납세금, 관련 가산세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③지난 6년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④이 규정과 관련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잠깐, 세금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안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 참고로 과거에 정확한 세금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은 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미국내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관계없음)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이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그 기간동안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미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납세자는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적용 대상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OVDP는 누락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인데 위의 경우와 같이 누락 소득이 없다면 OVDP를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신고와 함께 관련세금을 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만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에는 FBAR지연제출신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지연제출사유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세금이 없고 사전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접촉이나 지연제출신고서를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면 FBAR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FBAR FAQ #17참조).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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