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민 게시판 및 이민소식 |
보스톤코리아 2007-01-23, 00:50:36 |
I. 2 월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국무부는 2월 분 이민비자 계시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초청이민에서만 조금의 진전이 있었으며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1순위가 약 1주일 정도의 진전을 보인 2001년 5월 1일이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초청 전분야는 약 1달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취업 이민에서는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계속해서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II. 주소변경 온라인 신고 이민국은 지난 12일 앞으로 주소변경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 거주자들은 주소가 변경된지 10일 안에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해야 하고 여지껏 주소변경 신고서 (Form AR-11) 을 이민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인터넷을 통해 조금 덜 번거롭게 이러한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주소변경은 https://egov.immigration.gov/crisgwi/go?action=coa 로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III. 자녀 영주권 갱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자녀 자격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영주권은 10년마다 다시 갱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당시 자녀들이 14세 미만인 경우엔 자녀들이 14세가 되면 다시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는 14세 미만인 자녀들은 흔히 지문채취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들이 14세가 되면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이러한 기록을 영주권에 기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이 이들이 14세 이전일 때 였다면 이들의 영주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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