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소득세 신고 마감 연기 |
보스톤코리아 2013-06-03, 15:07: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국세청(이하IRS)은 2013년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소득세신고 마감을 6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최근 웹페이지(www.irs.gov)에서 소득세신고 마감과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을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 연장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2012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오는 6월 17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군복무 중인 관계로 소득세신고 연장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6월 17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 거주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신고 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에게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를 소득세 신고 연체료로 부과하지만, 양식 4868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연체료(late-filing penalty)는 내지 않아도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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