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의무(1)
보스톤코리아  2013-06-03, 12:35:33 
Ⅰ.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FBAR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매년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그 계좌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Bank Secrecy Act’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세법에 의한 세무신고와는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보고 하나? 
보고대상자는 미국시민권자,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의 단체(entities) 중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란 외국인(alien)중 세법 제 7701(b)조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 즉,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H 비자나 E 비자 소지자 중 실제체류기간테스트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자도 FBAR대상자에 포함됨을 유의 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유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중에서도 유예기간인5년(또는 2년)이 지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기준금액인 $10,000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4,000를 갖고 있는 김한국씨의 경우, 각 계좌별로 보면 세 계좌 A, B, C모두 다 $10,000을 넘지 않지만 세 계좌를 합하면 $12,000으로 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FBAR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규정에 따라 세 개의 계좌를 모두 다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를 보고하나?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계좌(bank account: savings accounts, checking accounts, time deposits 등),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s: mutual funds, brokerage accounts, securities derivatives 등)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 등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금융계좌에는 본인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특정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등(signature authority or other authority)이 있어 그 계좌의 지출 등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금융계좌도 포함해야 합니다(단, 예외 규정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고 안 하면 무거운 가산세(Penalties)부과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Ⅱ.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OVDP란 과거에 미신고한 해외계좌나 자산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면제도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미신고 해외계좌나 자산 그리고 누락한 소득을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낮춰주고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진신고 할 수 있나?  
자진신고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자이며, 자진신고 대상기간은 최근 8개년입니다.  그러나 이미 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적용 대상자자 아닙니다. 또한 해외의 계좌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역시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지연제출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이자, 그리고 FBAR 관련 벌금(미신고한 해마다 최대 $100,000과 최고잔액의 50%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은닉자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①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② 가산세 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만 , ③이자, 그리고 ④ FBAR 벌금으로 지난 8년간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만을 납부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 벌금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을 경우 12.5%를 적용 받으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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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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