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보스톤 부동산 시장 -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매매 시 주의사항- |
보스톤코리아 2013-06-01, 09:38:54 |
전문 변호사 및 모기지 에이전트의 실질적인 조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의 집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매매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4월을 기준으로 보스톤의 집값은 지난 해에 비해 14%가 올랐다. 글로브는 또한 부동산 업체인S&P/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를 인용해 미국 전체에서 이 회사가 측정한 20여개의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이르면 2012년 3월에 비해 10.9%의 집값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또한, S&P Dow Jones Indices.의 색인위원회(index committee) 의장 데이빗 엠 블릿저(David M. Blitzer)의 말을 인용해 "주택 건축 착공 및 허가, 그리고 새로운 주택 및 기존 주택 판매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강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데는 한인 구매자들도 한몫할 터. 영어 소통이 힘든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는 지,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 지 잘 모른다. 이에 부동산 분야에서 다년 간 일해 온 스티븐 김 변호사와 류영옥 모기지 에이전트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입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예산을 먼저 짜라(Need to Know Your Budget)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자들은 집을 찾는 것을 가장 첫 단계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일 수 있는지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선을 알아 두는 것이 우선이다. 류영옥 모기지 에이전트에 따르면 모기지의 규칙은 모기지가 생성된 후 모기지를 사들이는 기관인Fannie Mae selling guide 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기지브러커 등 전문가 여럿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인스펙션을 받아라(Recommend to do Inspection)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인스펙션이다. 스티븐 김 변호사는 아무리 부동산 에이전트나 매매자가 인스펙션을 받을 필요 없다고 해도 꼭 받을 것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를 모르고 집을 샀던 한 고객을 떠올리며 “집을 산 지 한 달 안에 갑자기 물이 새는 바람에 플러머를 고용해 집을 수리하는데 큰돈을 들인 경우가 있었다. 나중에 속아서 구입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근거가 충분치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작은 것이라도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라 집 청소를 안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셀러가 좋은 마음으로 둔 가구가 바이어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이 된 경우 등 집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작은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골치 아픈 일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원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모기지 사태(Mortgage Contingency) 대비 집을 매매할 경우 ‘계약을 하는날’, ‘모기지 이행일(Mortgage Commitment Date)’, ‘계약 완료일(Closing Date)’ 은 중요한 날들이다. 류 에이전트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모기지 이행일(Mortgage Commitment Date)’이라고 강조했다. 이날까지는 모기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이날이 지나도록 모기지를 받지 못하면 셀러가 디파짓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집을 사는 쪽에서는 이날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김 변호사는 “만일 모기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날짜 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닌 매매자의 세금보고(International Home Owners Tax Withhold)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의 집 매매자는 미리 ‘withholding certificate’을 IRS에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IRS가 집 매매가의 10%를 가압류(hold)할 수 있다.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세금 환불 보고(Tax Return file)를 미리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몇몇의 부동산 에이전트들 외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전했다. 등기 보험(Owner’s title insurance) 집을 사는 경우 등기보험(Owner’s title insurance)는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와 류 에이전트는 이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김 변호사는 “많은 한국분들이 등기 조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등기 조사는 보통 등기조사일의15년에서 20년까지만 유효하다”며 “그 기간 전에 발생한 등기의 문제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가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15년 전에 신축된 콘도를 구입해 최근에 판매했던 한 고객을 떠올리며 “처음 구입할 당시 콘도 유닛에 따라오는 주차공간이 잘못 등기되어 있는 바람에 변호사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다”며 “이럴 경우 등기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비용을 보험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잘못된 등기를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등기보험은 한번만 지불하면 되는 보험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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