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55세로 확대 |
보스톤코리아 2013-06-01, 09:17:00 |
젊은 인재에겐 복수국적 등 파격 혜택
현행 65세에서 60→55세로 단계적 확대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해외 이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고 IT업계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청년들의 복수국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한국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선거를 계기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복수국적 확대 허용이 현실화 된 것. 또한 이민 1.5세와 2세에 해당되는 동포청년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평가 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권자 한인 2세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더라도 만 38세까지는 한국 내 취업이 최대 3년까지만(누적일수) 허용된다. 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 징집될 수 있다. 또한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동포청년 우수인재들에게는 복수국적과는 별도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된다. F-5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이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한다.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희망하는 한인들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춘 후 이후 다시 55세로 낮추는 단계적 시행을 이루어갈 예정이다. 시행시기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경우, 해외 동포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내 부동산 소유시 세제 감면 혜택을 국내 거주 국민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참정권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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