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본 커먼웰쓰케어 신청
보스톤코리아  2007-01-23, 00:24:53 
이영구씨 부부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잇다.

<<보험료 산출 및 보험의 종류 선택>>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이영구씨 부부는 가구 연소득이 3만 1천 2백불이다. 4인가족이지만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두 부부만이 커먼웰쓰 케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플랜의 종류와 보험의 가격을 알아보았다. 이 부부는 2인 가족으로 소득이 3만 1천 2백불이므로 연방 빈곤선의 200.1-250%대에 속하게 된다.(표참조)
이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Fallon Health Care만을 제외하고 보스톤 메디컬센터 헬쓰넷(BMC HN), 네트워크 헬쓰(NH), 네어버후드 헬쓰플랜(NHP) 등 3개사의 헬쓰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이 부부는 건강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마다 지불하는 코페이먼트가 약간 비싸지만 월 보험료가 저렴한 타입 3를 선택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병원 출입이 잦고 처방약(Prescription)을 자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코페이먼트가 저렴하지만 월 보험료가 비싼 타입 4를 선택한다) 타입 3과 4는 월보험료가 $20정도 차이나며 부부인 경우 월 $40로 1년이면 $460의 차이를 가져온다.  일년동안 병원에 자주가 코페이먼트가 $460이 넘을 것 같은 사람들은 타입 4를 선택한다.
타입 3로 선택한 경우 보스톤메디컬 센터 헬쓰넷은 보험료가 1인당 $107.72,네트워크 헬쓰는 $106, 네이버후드헬쓰플랜은 $152.16이다. 가장 싼 네트워크 헬쓰를 선택하면 부부의 월 보험료는 $212인 셈이다.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
신청서의 이름은 MassHealth Medical Benefit Request로 약자로 MBR이라고 부른다. 이 신청서는 매쓰헬쓰, 프리케어 등을 신청하는 신청서와 같다.
■신청서를 쓰면서 첫번째 부딪히는 것은 가족신상 기록란에 있는 인종(Race)와 민족(enthnicity)에 대한 질문이다. 비록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인종은 Asian으로 답하고 민족은 Korean으로 답하라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도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 선택란에 반드시 Korean으로 기입하라는 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통역 등 한국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실 보스톤 코리아는 되도록이면 많은 한인들이 커먼웰쓰케어 커넥터 서비스 센터(877-623-6765)에 전화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한국어 통역을 기다리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고 바로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두번째 부딪히는 어려운 부분은 근로(Working) 여부, 부부중에 누구라도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예라고 답하고 연소득 내역을 써야 한다. 부부 또는 가족중 19세 이상의 자녀 중 누구라도 일을 안하고 있는 경우 근로(Working)란 바로 밑에 있는 비근로(Not Working) 란에 예라고 답하고 그 밑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씨 부부는 남편이 일을 하므로 근로부분에 예를 하고 수입내역을 썼으며, 부인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비근로 란에 예라고 답하고 밑의 질문에 답했다.

■세번째 부분은 의료보험 가입여부 질문. 여기서는 가족중에 메디케어(Medicare/MassHealth)를 받는 사람이 있거나, 의사방문 및 병원입원을 커버하는 보험이 있거나, Long-term Care 보험이 있거나, 지난 6개월 동안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녔거나(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예로 답함) 하는 경우 예로 답하고 보충 질문 서류A(Supplement A)를 기입해야 한다.
이씨부부는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따라서 보충질문서류A를 기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자녀들이 메디케이드 또는 CMSP를 받거나, 부모가 롱텀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충 서류 A를 기입해야 한다. 자녀가 19세 이하고 연소득이 빈곤선이 300%이하로 커먼웰쓰케어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경우 자녀들은 반드시 CMSP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번째 부분은 이민신분 . 시민권자인 경우 예라고 답하고 만약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보충질문서류 D를 작성해야 한다. 보충 질문 서류 D의 경우, 가족 중 영주권자, 난민 등 15가지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모든 번호를 적고, 미국의 최종 입국 날짜를 적어야 한다.
이씨 부부는 모두 영주권자여서 신분은 9번을 그리고 미국 입국 날짜를 각각 적었다.
이 부부는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 신청서와 영주권 복사본, 봉급 명세서 및 세금보고서  사본을 함께 넣어 매스헬쓰 등록센터의 주소를 기입하고 우편발송키로 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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