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5) |
보스톤코리아 2013-05-20, 13:36:24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는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나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중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있나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 중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비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도 이와 유사하게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resident alien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면서 nonresident는 몇가지 규정(예를 들면, 부부합산신고를 못하게 하여 불리한 세율이 적용 된다든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지 못한다든지 등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국의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예를 들면,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비거주자도 가능).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중 어느것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먼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종류와 비거주자 적용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 비거주자 적용여부 이 중 어느 소득공제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비거주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했으므로 비거주자는 위 표의 ②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위 표의 ⑤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비거주자도 요건을 갖추면 위 표의 ①근로소득공제, ③연금보험료공제, ④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위 표의 ②인적공제 중 본인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표의 ⑤특별공제는 아예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과 관련된 공제만 허용되므로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와 추가공제 중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 공제대상인 경우 ‘부녀자공제’입니다. 반대로 본인 외의 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관련된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로우대공제나 장애인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양육비공제나 출산ㆍ입양자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 ‘특별공제’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위의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기부금공제는 특별공제에 속해 있어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소득공제 를 받는 방법 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비용)로 차감하는 방법이란 기부금을 급여나 임차료 등과 같이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인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기부금이 한국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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