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공립학교 채용 절차 강화 |
보스톤코리아 2013-05-09, 21:39:4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학군에 속해 있는 공립학교들의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포함한 보안 절차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물론 모든 직원들은 지문 채취를 해야 하고, 채취한 지문을 통해 법원 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법원 기록 조회는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과거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보스톤 학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보안 절차는 향후 매사추세츠 주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원 기록을 통해 교육감은 새 직원을 채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기존 직원의 경우 과거 기록이 해고나 승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보스톤 학군의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신원 조회보다 훨씬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더욱 큰 권한을 갖게 해준다. 기존의 채용 정책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립학교 직원들의 신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채용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스톤 학군의 조셉 쉐아 부교육감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과거에 의심스러운 행적이 없어야 한다”며 “과거 기록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이 완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직원 노조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모든 직원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법원 기록을 조회하는 문제는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보스톤 공립학교 교직원 노조의 리차드 스텃먼 의장은 “어떤 것이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학생부터 교사들까지 학교 내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길 원한다”고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