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3) |
보스톤코리아 2013-05-08, 15:54:59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에 신고한 소득을 미국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①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종합과세)와 ②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①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②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분류과세)합니다. 이 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국내 원천소득별(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열티, … 등등)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자를 예로들수 있는데, 은행이자는 은행이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나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됨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과세됩니다. 이 때 세액의 계산방법이나 신고•납부 등은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할 수 없는 등 거주자에 비해 몇 가지 불리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임대주입과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총수입액에는 매월 받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A와 B가 있는데, A는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반면 B는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월 임대료를 받는 A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임대보증금만 받는 B에 대해서는임대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A와 B간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 간주임대료제도인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 토지를 제외한 건설비상당액적수) x 1/365 x 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기본 논리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했다면 적어도 은행이자율만큼의 소득은 얻었을 것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통해 최소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수입에 포함될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그 차이를 간주임대료로 보아 임대수입에 포함하게 됩니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필요경비란 영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와 관련된 경상적이고 필연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각종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비용)는 원칙적으로 실제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데 이를 ‘경비율’라 합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장부를 기록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resident alien(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은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시 납세자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을 ‘Schedule E’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 때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대수입 및 관련비용은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소득에 포함된 간주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의 세법에서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선수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수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은 미국세금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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