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노사갈등 새 불씨 |
보스톤코리아 2013-05-06, 13:49:4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늘리는 대신 나이가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끔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재계는 비용 증가와 신규채용 감소로 인한 청년실업 심화, 생산성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할 경우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청년층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정년 연장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삭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종조합총연맹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해당 당사자들이 고숙련 노동자들인 만큼 숙련직무위주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한 무작정의 임금 깎기는 오히려 제도시행의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심화될 것이란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령자 취업자 증가와 청년 취업자 감소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한국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며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4월 25일 국민 107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9%가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입 반대'는 23.1%였고, 22.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20대와 학생층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은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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