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사형 제도 부활 논의 |
보스톤코리아 2013-04-25, 22:54:38 |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사형 제도 부활에 대한 회의가 열렸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사형 제도는 부활 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주는 1984년에 공식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47년이었다. 보스톤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 중 검거된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3명을 살해하고 26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연방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검찰은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때문에 차르나예프를 기소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일부 주 의원들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죄는 경찰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을 살해할 경우, 의원 같이 선출된 공무원을 살해할 경우, 법원에서 증언한 증인을 살해하는 경우 등이다. 사형 제도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임스 미셀리 하원 의원(민주, 윌밍턴)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범죄자를 사형 시킨다고 하더라도 희생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연방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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