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공개 |
보스톤코리아 2013-04-24, 14:06:1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상원의원 대표 8인 위원회(bipartisan group of eight Senators)의 초당적 이민개혁 총괄법안의 주요 골자가 지난 16일 공개됐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소한 2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임시비자, 10년후 영주권, 13년후엔 시민권까지 허용받게 된다. 또 5년후 취업이민이 전문능력제로 전환되며 가족이민은 일부 제한되는 등 합법이민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이민개혁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과 척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은 내가 그동안 제시했던 포괄적 이민개혁 원칙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11년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은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세금과 벌금을 소급 납부하면 임시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이런 신분으로 10년간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영어 습득, 미국 내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한 기록을 제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임시 신분인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어릴 때 불법 입국해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더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기존 불법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년이다. 다만 임시신분 상태에서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올해 쿼터를 종전의 6만5000명에서 11만 명으로 즉각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만 명까지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H-1B비자 쿼터는 종전의 2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마련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의 지지를 얻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주요 패인 중 하나가 소수민족 유권자의 몰표를 오바마 후보에게 내준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공화당이 결국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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