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보스톤코리아 2013-04-15, 18:07:31 |
2012년도분 개인 세금신고는 이번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서류준비가 안됐다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사유로 이번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를 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신고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런 납세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개인 납세자가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가 부과됩니다.따라서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없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미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신고가산세는 매월마다 미납부한 세금(unpaid taxes)의 5%(사기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미신고가산세는 미납부한 세금의25%(사기인 경우(75%)까지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고기한인 4월 15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최소 $135와 미납부한 세금의 100%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E-file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4868을 작성하여 IRS에 보내면 되며, 4월 15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E-file에 의해서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4월 15일 밤 12시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각 주(state)에도 연방세법상의 신고기한 연장 신청과는 별도로 주(state)의 세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to file)’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신고’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지 세금의 ‘납부’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기한은 연장됐다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부한 세금(unpaid taxes)의 0.5%씩 매월 부과됩니다(단, 미납부한 세금의 25%를 초과할 수는 없음). 그러나 4월 15일 현재 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인 경우, 나머지를 연장된 신고기한(10월 15일)까지 내면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미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미납부가산세와는 별도로 연3%의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2. 분할납부신청 신고는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고자체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설명할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금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신청은 미납부세액이 $50,000이하인 경우 IRS웹사이트에서 Online Payment Agreement (OPA)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식Form 9465(또는Form 9465-FS)을 작성하여 우편신고하거나 전화 800-829-1040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납부가산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매월 미납부세액에 대한 0.5%를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로 납부해야 하지만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0.25%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interest: 연 3%)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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