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에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
보스톤코리아 2013-04-08, 14:28:4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실현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안을 두고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재외국민위원회 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미주 한인들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고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양당의 초당적 합의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문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원유철 위원장은 “양당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대통령선거 때 제시한 공통된 공약사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우리는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의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실시해 복수국적 대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 새누리당은 위로부터, 민주통합당은 아래로부터의 복수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양당이 긴밀히 협의해 보다 구체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및 재외국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을 위한 것이며, 재외국민등록증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여권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재외동포정책은 이미 양당 원내대표들도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과 재외국민보호법은 양당이 합의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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